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립ㆍ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공단으로의 관리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연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다른 입법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연공원관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ㆍ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관리에 있어 보전 목적과 보전 외 목적이 상충될 경우 보전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관리의 7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일에 국가가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립ㆍ군립공원 관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43조제1호).
라.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43조(보조)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