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번의 심의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회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