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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무당국이 개인소장가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래빈도가 높고 소득규모가 큰 경우 영리성, 반복성 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거래의 횟수 등에 관계없이 서화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려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