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노동분쟁 사건,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의 인사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도 증원되어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의2 삭제).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구등록취소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로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안 제20조).
라.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함(안 제20조).
마.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바. 누구든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4조(결격사유)
제5조(등록)
제9조(폐업)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제13조(금지 행위)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징계)
제22조(청문)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6조(업무 위탁)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27조(업무의 제한)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알선 등 제한)
제27조의2(생 략)
제28조(벌칙)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95 · 공인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