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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벌칙수위로 인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