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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