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마.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사.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3조의2(신문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4(기본계획)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5조(편집위원회)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종사자의 활동 보호)
제8조의3(세제 및 금융지원)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37조(성과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