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국민이 연간 기업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한 시간은 약 50억분(分)이고 해당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비자상담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