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0월 1일에 시행된 현행법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10월 1일 전에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던 근로자는 10일 유급휴가 혜택을 온전히 받지못해 상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행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청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등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