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한국감정원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공적 특수법인으로서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업무)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