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상 공개로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머리카락, 옷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려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취재 시도가 불거지기도 함.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정면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