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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벌어진 일본 무역규제 사태를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