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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판매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8 ∼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기간은 장외영향평가나 시설 검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인한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재ㆍ부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신제품의 제조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