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