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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제 요건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제절차의 기간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해제절차의 기간 등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