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발의 ·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법」 친족편ㆍ상속편(제767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을 마련하였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유류분, 참칭상속인, 면접교섭)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혈족(血族)ㆍ인척(姻戚)(안 제767조), 친계(親系)(안 제772조), 파양(罷養)(안 제776조), 인지(認知)(안 제781조제5항), 중혼(重婚)(안 제81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안 제777조), 相對方에對하여 → 상대방에게(안 제805조 등), 1町步ㆍ600坪 → 9,917.36제곱미터ㆍ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連署 → 잇따라 서명한(안 제812조제2항 등), 胞胎 → 임신(안 제820조)
3)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死亡子 → 사망한 자녀(안 제857조), 最近親 →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안 제1000조제2항), 前後의遺言 →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안 제1109조)
4)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養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제1항 등), 子 → 자녀(제846조 등),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제4장제1절 제목),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여러 성년후견인(안 제949조의2제1항)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아니한 → 않은(안 제781조제5항 단서 등), 하여야 → 해야(안 제812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854조의2제1항 단서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정의)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 계산)
제772조
제775조(인척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1조(약혼연령)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약혼 해제의 방법)
제806조(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외국에서 하는 혼인신고)
제815조(혼인 무효의 사유)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제817조(연령 위반 혼인 등의 취소 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2조(질병 등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3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소멸)
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혼인의 무효ㆍ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
제834조(협의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8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이혼 취소청구권 소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의 사유)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준용규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제846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녀의 사망 후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4조(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인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7조(사망한 자녀에 대한 인지)
제858조(태아인 자녀에 대한 인지)
제859조(인지의 효력 발생)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1조(인지의 취소)
제862조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준용규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0조(자녀의 친권의 대행)
제911조(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3조(보호ㆍ교육ㆍ양육할 권리와 의무)
제914조(거소 지정권)
제915조(징계권)
제916조(자녀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8조(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준 재산의 관리)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20조(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 친권자 중 한쪽이 공동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자녀 간 또는 여러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3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의 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위임과 친권 규정의 준용)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ㆍ방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 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5조(상속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 후에 인지된 사람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9조(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ㆍ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 단순승인)
제1027조(법정 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ㆍ의무)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신고 촉구)
제1033조(신고 기간 중의 변제 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 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재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신고 촉구)
제1047조(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재산분리 후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상속인의 권리ㆍ의무)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 제시와 상황 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60조
제1061조(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및 상속결격자)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로 하는 유언)
제1067조(녹음으로 하는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로 하는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로 하는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로 하는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로 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ㆍ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ㆍ포기의 취소 금지)
제1076조(유증받을 자의 상속인의 승인ㆍ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078조(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
제1079조(유증받은 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 수취 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부 유증과 유증받은 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 효력 발생 전 유증받을 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ㆍ실효와 목적 재산의 귀속)
제1091조(유언 증서ㆍ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ㆍ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
제1100조(재산목록 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제1102조(공동 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
제1110조(파손 등에 의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부 유언의 취소)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