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강원도 삼척 1·2호기 등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백지화되었으며,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연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거나 계속 운영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온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와 토지를 정리하고 생업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발전소의 건설 취소 또는 영구정지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주민과 피해지역 내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가 가졌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재활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