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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시설사업이 지자체 간 이견,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하고자 함.
또한, 환승센터와 환승 정류소·버스 회사시설 등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