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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 28%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