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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도심지 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20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