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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 및 착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48조의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책 전담기구)
제53조의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