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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