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주도록 하는 등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제6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