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인기 있는 영화의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영화상영관입장권의 부정판매 금지)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