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특히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대통령 등의 수사관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