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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에 관행적으로 수사에 관한 보고나 협의 등이 이루어져 온 결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
그러므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통령 등의 수사관여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