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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PT 공격(지능형 지속 공격)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