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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0%p)의 예외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도 인정해주고 있음.
이 법안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지역에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안 제99조의4제1항제3호·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