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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