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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한 실정임.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