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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감사(監査)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사원이나 사원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사원의 배우자의 직무내용과 무관하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더해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이와 관련된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윤리기준이나 미국 SEC 규정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