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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이하 “혼신등”이라 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응용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는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드론에 대하여 혼신등을 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전파응용설비 역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혼신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8조 및 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29조의2(면책)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