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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이하 “검색유인행위”라 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검색유인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검색 유인 행위 금지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