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이 대통령령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되어 있어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개의 경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가 없어 개와 함께 외출 시에 목줄 등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