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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술문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류문화가 확산되면서,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집에서 수제맥주를 제조ㆍ음용하는 제품과 같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범위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주세법」상 주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발급이 불허되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물론, 일반 음료로 시판될 경우 미성년자들의 음성적 주류 구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입법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6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주류 제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