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 부품, 장비(이하 “소재 등”이라 함)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R?D·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재 등 국산화를 위한 장비·원자재 등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 등을 대기업 등이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자 함(안 제104조의30 및 제11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0(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의3(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관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