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8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제39조(정책자문위원)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52조(적격심사제)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57조(공모직위)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70조(사업)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제480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