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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공대학은 입학 자격·학칙·학위 부여 등 대부분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많은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재산세 등의 50%만이 감면될 예정임.
이로 인해 전문대학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금의 많은 부분이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전공대학의 교육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