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와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등의 공제사업을 각각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을 하는 공제조합 등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이나 조사·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의 지급이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7제4항 신설 및 제64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