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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교직원의 재직 중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외국학교 분교로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자체 규율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교직원)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41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