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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는 손해는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