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로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고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음.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해 일간 신문을 엮어낸 도서는 돼고, 일간 신문 자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안 제104조의3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0(신문 등 구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