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8호).
나.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제1호).
다. ‘각기’를 ‘각각’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57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