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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44조의5).
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제86조(벌칙)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56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