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및 소요 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5%에서 3%로 조정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8항).
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25조(기금의 조성)
제48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5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