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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의2).
나.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3 신설).
다.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23조의3(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49 · 국가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