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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조사·분석 내용 및 자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