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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 자료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함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상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안 제8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조사·분석 내용 및 자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