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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발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의 목적 규정에 이를 포함함.
또한,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9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