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부의요구가 있은 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